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10835]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0835
  • 판결일자: 2024.01.19.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h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자소득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h2. 판결 요지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

라고 판결했습니다.

h2. 판결 내용 상세

h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AAA에 투자하여 BBB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회수된 11억 원 중 8억 원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자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2. 이자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연 1%의 이자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채권

    이며, 회수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원고가 AAA에 투자한 투자금은 투자약정서가 투자금별로 작성되어 개별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만기일이 다르며, 원고가 회수된 부분에 대해 직접 서명한 사실 등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BB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각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실제로 얻은 이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

    합니다. 투자약정 이율과 실제 이자 소득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일부 부적법하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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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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