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56281]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6281 판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2020년 8월 13일에 2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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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5년에 이자지급 약정을 합의 해제하거나 이자를 포기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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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수입금액 발생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와 채무자 간의 이자 지급 약정이 존재했고, 약정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으므로 이자 수입금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자소득 수입금액 포함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이자 지급 약정 합의 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 확인서 및 증언 녹취록 등의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지급 약정을 합의 해제했거나 이자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므로, 매달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채권 회수 불능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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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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