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비용관계비율이 아닌 매매총이익률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9)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2016구합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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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비용관계비율이 아닌 매매총이익률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매출 누락액 추정 시 비용관계비율 대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체형보정 속옷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1.2. 쟁점

매출 누락액 추정 방식의 적법성, 즉 비용관계비율 대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팀장 등의 매출 귀속 여부

원고는 팀장 등의 매출을 본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원고의 매출로 판단했습니다.

2.3. 추계 과세 방식의 위법성

2.3.1. 문제점

피고는 재고, 감모, 폐기, 매출 에누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매출 누락액을 추정했습니다.

2.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 누락액을 추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고, 감모, 폐기, 매출 에누리 등을 반영하여 과세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3. 판결 결과

3.1. 일부 인용

법원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2. 나머지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시 실질적인 거래 형태와 합리적인 추계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재고, 감모 등을 고려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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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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