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설계 용역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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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설계 용역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설계 용역비와 건축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447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7. 06. 29.

1.2. 쟁점

설계 용역비가 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와 GGG에게 지급한 건축설계비(이하 ‘이 사건 각 비용’)가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 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 곤란 등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각 비용에 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비용 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 거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매 대금만 수입으로 신고했으므로, 필요경비도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해야 합니다.
  • GG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설계비가 토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였습니다.
  • 설계 용역비의 경우, 도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단독주택 부지 조성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필요경비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때의 사업 연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설계 용역비는 2011년에, 건축 설계비 일부는 2010년에 지출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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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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