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판례 분석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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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판례 분석


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5403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자경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6540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7.12.06.

쟁점

주요 쟁점은 도시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해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토지 형질 변경 시도가 없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농지의 본래 용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세부목록 고시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농지 사용에 직접적인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3을 근거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의3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는 비자경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전히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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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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