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과 비사업용 토지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2016구합8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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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과 비사업용 토지

본 판례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토지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6구합83785)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도시개발구역 편입이 토지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자경 농지의 양도 시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 토지(OO시 OO동 소재 농지)를 1978년 매수한 후 자경하지 않고 2014년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가 도시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쟁점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농지 본래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 원고는 도시개발구역 편입 전부터 자경하지 않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농지 경작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의제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농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쟁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 행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본래 용도 변경 가능성도 낮다

    .

3.2. 협의매수 또는 수용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자인 △△△에 매도한 것은 단순한 사적 매매에 해당하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 협의매수 또는 수용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는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환지 방식을 통해 사업 종료 후 환지 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매도를 선택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 비자경 농지가 자동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금 부과 시 토지의 실제 사용 및 법적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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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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