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4. 9. 2020두30177]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0177
-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0년 4월 9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종소 비정기세무조사 적법성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주장 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며, 조사권 남용은 없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그 경위 등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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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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