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8. 11. 2015누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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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에 대한 위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2015누13909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2심 판결로 2016년 8월 1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적법성, 영세율 적용 여부,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의 적법성 등입니다.
2.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세무조사 관련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유를 모두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영세율 적용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공급받는 자: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원고는 총괄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총괄대리점’입니다.
- 용역의 성격: 이 사건 용역은 선박 외에서 이루어지는 입출항 수속 등의 사무처리가 주된 것이며, 원고도 이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대리점수수료: 원고가 받은 대리점수수료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3.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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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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