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의 증여세 부과 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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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의 증여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주택 건설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회사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원래의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가 차용한 자금에 대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금 차용 당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조건으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변제 후에는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오피스텔 소유권 분쟁 해결 시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3.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법원은 원고와 자금 대여인들 간의 관계, 오피스텔 분양 조건, 대여금 변제 지연 및 관련 합의, 오피스텔 소유권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자금 대여인들이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오피스텔의 할인 분양을 기대하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무상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단순히 무상 또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거래의 배경, 당사자 간의 관계,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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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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