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65586]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8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특수관계자 간의 토지 저가 양도에 대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저가로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헌성 여부 (시가 불명확)
- 비교 대상 토지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가 산정의 적정성)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증여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 판단
3.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헌성 여부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교 대상 재산의 범위를 면적, 위치, 용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비교 대상 토지의 유사성
법원은 비교 대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토지가 지목, 위치, 용도,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이 유사하므로 비교 대상 토지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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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격이 감정평가액의 약 55%로, 객관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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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 다른 토지를 양도한 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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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이 토지 개발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CCC은 저가 양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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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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