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비특수관계자 간 토지 저가 양도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619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비특수관계자 간 토지 저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특수관계자 간 토지 저가 양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1927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수정: 2013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23일
  • 문구 수정: 매수하였다 -> 매수하고
  • 사실관계 수정: CCC과 DDD의 관계, 원고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3.2. 판단 보충 및 추가

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고 추가했습니다.

  • 시가 산정의 적정성: 피고가 시가를 산정한 근거가 된 비교대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교대상 토지가 위치, 용도,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이 유사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보고서의 활용: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작성된 감정평가보고서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 확정이 아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판례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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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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