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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36 사건으로, 2016년 4월 7일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주식의 보충적 평가 가치와 실제 양도 가격의 현저한 차이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실
- 관련 계약들의 연계성 및 실질적인 자금 흐름
- ff이 aa 및 bb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부재
4.3 이중 과세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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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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