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7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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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7169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이BB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일부 인용 및 기각
  • 2심 판결: 일부 변경 및 기각
  •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해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5.08.1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년 간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각 거래의 저가 양수 차익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 적용 여부
  • 증여세 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적용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1년 간격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 여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수 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들은 각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만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2심 판결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2008년 및 2009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2009년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이B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해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것이 2심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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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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