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5071]

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가 양도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4507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귀속분으로,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위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의 구체적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 기준일

법원은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산정 기준일을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3년 11월 25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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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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