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품가액 과다 계상 관련 판례: 영업권 해당 여부

비품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4. 7. 2016구합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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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품가액 과다 계상 관련 판례: 영업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시 비품 가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401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요지

비품 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은 유치원의 이익을 포함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과 2007년에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양도가액을 누락하고, 영업권 양도가액을 신고 누락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양도가액 과소 신고가 아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만약 가산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치원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시설만 양도했으므로, 영업권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비품 가액 과다 계상은 유치원의 이익을 포함하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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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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