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6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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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 해당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모텔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13년 EEE에게 양도했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시설물, 동산(집기, 비품, 소모품 포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비품 목록과 가액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했지만,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 시 비품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비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양도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른 안분 계산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의 범위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포괄 양도를 규정했더라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 목록과 가액을 명확히 표시했다면 비품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집기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과 명확하게 구분되게 표시했으므로, 이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3.2. 비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집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 또는 건물 부속 시설물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집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3. 안분 계산 적용 여부

법원은 만약 포괄 양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집기의 취득가액은 숙박업소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양도가액과 비품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비품 목록과 가액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세금 부과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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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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