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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누645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6년 5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454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 5. 27.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에게 단순한 인적 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며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인용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증거들’을 ‘증거들과 당심 증인 AAA의 증언’으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AAA의 경우’ 뒤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도’를 추가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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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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