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 판례 정리 (2012. 1. 1. 이후 소득처분)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2016구합74682]

종소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 판례 정리 (2012. 1. 1. 이후 소득처분)

소송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682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년 06월 30일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함.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의 회장으로, 회사의 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피고는 처음에는 유OO을 상여처분 대상자로 보았으나, 유OO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함.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유OO에게 자금이 귀속되어야 함.
  • 신의성실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
  • 부과제척기간(5년) 만료 주장

3. 법원의 판단

  • 사실상의 대표자 여부: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임을 인정하고, 유OO이 아닌 원고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 형사판결과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음을 인정.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줄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득처분 여부가 중요.
    •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득처분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결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핵심 내용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10년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득처분

사실상 대표자

개정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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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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