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2013누3540]
법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3누3540 판례는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5년 1월 29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0000영농조합법인은 인삼 및 홍삼가공식품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은 홍삼파우치, 홍삼겔 등의 제품을 KK고려삼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했습니다. 판매 방식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한 후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2. 세무 당국의 처분
세무서장은 법인의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실제 판매액 간의 차이를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삼겔 상품의 매출 누락도 지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며, 여러 가지 위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도매상이며, 소매상으로 간주한 처분은 위법하다.
-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
- 홍삼겔 판매 관련 매출 누락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
- 비용의 손금 산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
-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
-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가이드나 센터에 상품을 도매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다.
- 홍삼겔 판매 관련 과세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
지출 증빙 부족으로 판매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매출 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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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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