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7구합51143]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14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해양공학 전문가로서, 해외 업체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홍콩 소재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인출한 고액권을 국내로 반입하여 사설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습니다.
처분 경위
- 원고는 ABC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양·해저 구조물 설계 및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했습니다.
- 해외 업체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홍콩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 원고는 H◇◇◇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고액권으로 인출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 원고는 이를 사설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ABC 자금담당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소액으로 분할입금하여 고액현금거래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뒤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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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