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70827]
종소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일 및 이탈리아 소재 업체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해외 계좌를 통해 소득을 수령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27
- 귀속 연도: 2009
- 심급: 1심
- 생산 일자: 2020.05.07.
- 진행 상태: 진행 중
주요 쟁점 및 법리
핵심 쟁점은 원고의 소득 미신고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는 29억 원이 넘는 해외 소득에 대해 어떠한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음
-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는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움
- 원고는 소득을 전액 해외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
- 원고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관련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았음
- 원고는 해외 출국 시마다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결론
본 판례는 해외 소득을 은닉하고,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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