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15]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지분으로 토지를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두4071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4.11.27.
- 진행상태: 완료
- 원고: 전AA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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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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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