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체적기간은 10년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1299]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5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거래가액이 8억 원으로 밝혀지면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의 적용
  •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폐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2. 제척기간의 적용: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가액 평가: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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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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