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64668]
종합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7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에게 특허권 무효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김**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여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김**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포상금 추가 지급 가능성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김**에게 합의금 1,302,66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김**가 이 합의금을 받고도 국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제보했고,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추가 포상금 지급 신청은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김**가 합의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2008년 지급분 2억원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가 합의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김**가 합의금 수령 사실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고, 확인서의 일부 거짓 기재도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조세에 대한 자료 제공이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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