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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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되어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10263
  • 판결일자: 2017.06.20
  • 관련 법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 명의대여료를 수령하고도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회계장부에 해당 수입 내역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거래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형사판결 이후에야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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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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