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17470]
종소 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47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 □□□의 대표이사로서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방용품 생산 회사인 ㈜ □□□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회사인 ㈜ □□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 □□□와 ㈜ □□, 그리고 원고는 합의를 통해 ㈜ □□□는 ㈜ □□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고, 원고 개인도 ㈜ □□□와는 별도로 금전 및 주식을 지급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금의 정의: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해당 금품의 성격은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금원 지급의 경위: 원고는 ㈜ □□□의 대표이사로서 ㈜ □□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관련 사무를 처리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 위자료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와 ○○○측 간의 분쟁으로 인해 ㈜ □□□가 손해를 입었을 뿐, 원고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합의서 및 관련 서류에 위자료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해당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금액이 위자료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이면합의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 □□□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받은 금원이 분쟁 해결을 위한 사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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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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