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수원고등법원 2023. 12. 20. 2021누1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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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립학교법상 학교 재산의 범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사립학교 재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입 여부에 대한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는 건물(□□읍 주택)이 사립학교법상 학교 재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읍 주택이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고의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우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증액 경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본안 판단 (보충적 판단)

소송의 적법성과 별개로, 법원은 □□읍 주택이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매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실제로 교육에 사용되는 건물,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변경된 건물만이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읍 주택의 경우, 유치원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받지 않았고, 다수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읍 주택이 사립학교법상 학교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고의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학교 재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관련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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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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