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상속 발생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817 판결 분석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9구합57817]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상속 발생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81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주식회사 QW사의 주주였던 망인이 QW홀딩스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과세이연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상속을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이연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상속을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명시했던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상 주주 사망 시 주식 보유로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속 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으며, 양도가 아닌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았을 뿐 양도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이연이 중단되지 않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을 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법률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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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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