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사망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홍성지원 2021. 3. 24. 2020가단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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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사망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홍성지원 2020-가단-3465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망한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증여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홍성지원 2020-가단-34653입니다. 2020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생산일자는 2021년 3월 24일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AAA의 소득세 체납

AAA는 2019년 9월 20일,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고 641,978,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분납 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4,00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기준으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2. 증여 사실

AAA는 2020년 1월 22일, 누나인 피고에게 과수원을 증여했습니다. AAA는 증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피고는 AAA가 사망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의 사망만으로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AA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과수원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3.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가 사해의사 능력이 없었고, 증여가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AA를 대리한 특별대리인이 사해의사를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증여가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사망한 채무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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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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