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00금속,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15년 7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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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일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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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
: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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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
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가 국가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 00금속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여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일부 거래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 즉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2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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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법원은 일부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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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 법원은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가 거래 당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의무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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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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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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