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의, 무과실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40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00금속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받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00금속이 선의·무과실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그리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00금속은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여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00금속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공급하는 주체, 가액,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00금속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선의·무과실
의 요건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판례는 폐자원 거래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00금속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확인, 현장 방문, 대표자 면담 등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를 고려하여, 송00(천0금속), 송00(서0금속), 이00(00상사), 김00(대0자원), 엄00(한0비철)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0국, 조00(경0자원)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00금속이 거래처의 사업 경험 부족, 개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장사업자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3.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판례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등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00금속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았지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판례는 00금속이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
를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선의의 거래자 보호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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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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