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2652]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 사건: 2014누42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홍○○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5. 01. 20.
-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실질 공급자와의 거래 관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쟁점별 상세 내용
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및 증명 책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이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 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를 포함
증명 책임
-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함
-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용의 허위성이 상당 부분 증명되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의 실제 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2. 사실관계 분석
주유소의 유류 매입 거래 관련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상 유류 공급 과정에 자료상 업체(AA)가 연루된 가공 거래 확인
- ○○에너지는 유류 저장 시설 없이 전화 통화로 거래하며, 가공 거래 비율이 높았음
- ○○에너지는 주유소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위 대리점 계좌로 입금, 현금 출금 등으로 자금 흐름 추적 어려움
수평 거래
- 수평 거래(대리점 간 거래)는 2009년 5월 1일부터 허용
- 원고는 수평 거래 허용 전부터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 정유사 발행 출하 전표에 ○○에너지 또는 주유소가 주문자나 도착지로 기재된 경우가 없었음
결론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 ○○에너지는 명목상 법률 관계 형성자에 불과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에너지와의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 부분 증명됨
3.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매입세액 공제 조건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 가능
-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에너지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자들이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했음
- 그러나, 유류 공급 구조의 복잡성, 낮은 유류 가격, ○○에너지와의 석유류제품 공급계약 체결 시 확인 미흡, 출하 전표의 문제점 등 고려
-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부족
4.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1심 판결 유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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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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