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1791]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과받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시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 각하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원고 BBB과 선정자 CCC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원고(BBB) 및 선정자(CCC) 청구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BBB과 선정자 CC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 등은 시공자인 FFF과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했고, 동시에 EE건설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 원고 등과 FFF의 계약서에는 FFF이 자신의 건축자재 및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 원고 등이 EE건설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 사실
- FFF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공사비를 모두 수령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공증된 사실
- 원고 등을 대신하여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한 AAA가 공사대금을 FFF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사실
-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하여 FFF의 딸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사실
- 원고 BBB이 FFF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원고 등이 환급받아 FF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원고 등이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BBB 및 선정자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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