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29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29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국승
판결일자: 2015.01.09.
판결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품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품고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3.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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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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