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4누20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선의이며 무과실이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어망 및 로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고동(古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무과실 입증의 중요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실제 고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처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하고,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며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결론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도 거래 당사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거래의 안전과 경제 주체의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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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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