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1257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건 개요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ㅇㅇ에너지(이하 ‘ㅇㅇ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ㅇㅇ에너지가 자료상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ㅇㅇ에너지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유류 거래였으며, 거래 시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ㅇㅇ에너지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 ㅇㅇ에너지의 상위 대리점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ㅇㅇ에너지는 유류 저장 시설이나 운송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 ㅇㅇ에너지 대표는 유류업 종사 경력이 없었으며, 유류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 정유사 출하 내역에 원고 주유소나 ㅇㅇ에너지의 거래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ㅇㅇ에너지 자체 발행 출하전표만 보관되어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원고가 ㅇㅇ에너지에 지급한 유류 가격이 정유사 직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했습니다.

3.3.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ㅇㅇ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았지만, 유류업계의 특성과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 여부와 주의 의무의 중요성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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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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