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2016구합61366]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원고: 주식회사 덕****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366
  • 판결일: 2016.12.01.
  •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성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및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고철 및 비철금속류의 수집, 가공,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산업, 더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70,584,01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피고의 과세 처분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5. 7.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과세했습니다.

2.3. 소송 진행 및 감액경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는 일부 과세 처분을 감액경정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2. 위장거래의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감액 부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가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됩니다. 원고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4.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a산업 및 더bb의 대표자는 고철 관련 업종 근무 경험이 없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개업했습니다.
  • 해당 사업자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 매출에 비해 매입 신고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 원고 사업장 또는 야적장에 폐동 등을 하차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감액 부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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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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