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2013구합20009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이 문서는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980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980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4년 10월 29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폐동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CC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며, ‘DDD금속’으로부터 폐동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DDD금속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장사업자(자료상)로 밝혀졌습니다.

쟁점 사항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D금속이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의 근거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DDD금속의 사업장에는 사업 관련 서류나 장부가 없었으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DDD금속은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거래 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DDD금속은 허위 거래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소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와 거래의 진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료상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세금 추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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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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