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6구합5275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를 흡수합병한 원고 0000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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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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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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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3.1. 공사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급
- AAAAAA는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와 의약품 생산 공장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BBBB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AAAAAA에게 10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BBBBB은 2010년 12월 31일 제10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 31일로 기재했습니다.
3.2. 과세 처분 및 불복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자적 방식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 기성 검사 절차, 실제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 공급시기는 매월 말일이 아니라, 기성고 검사 후 기성금액이 확정된 때로 판단했습니다.
-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기성 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이 확정된 2011년 1월 20일이 공급시기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2010년 12월 31일에 발급되었으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선발급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AAAAAA이 기성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 공사대금 지급 내역이 기성 지급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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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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