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0. 4. 2017구합7502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026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년 10월 4일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판결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출하처들에게 무자료로 거래한 공급가액은 이 사건 출하처가 가공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므로, 피고가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원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의 배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혐의로 인해 과세 처분을 받았다.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직원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시스템에 허위로 거래처를 입력하고 실제로는 다른 출하처에 원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나.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쟁점 금액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판단하고, 쟁점 금액을 누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 쟁점
- 이 사건 거래의 성격 (가공거래, 무자료거래)
-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추계하는 방법의 적법성
4. 법원의 판단
거래의 성격: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로 판단했다.
쟁점 금액의 성격 및 익금 산입 시기: 직원들이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상당의 현금을 수령했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현금 수령 시점에 쟁점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과세표준:
가. 피고들이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은 이 사건 출하처들의 진술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판결에 따라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산된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부과한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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