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단10155]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CC테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테크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AA가 CC테크의 명의로 이월상품을 매입하여 해외 수출을 하였고, CC테크는 홍AA의 동업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3.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6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홍AA가 CC테크 명의로 DDD으로부터 이월상품을 매입하고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1일에 000을 설립했고, 2012년 1기에 CC테크와 의류 도매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CC테크와의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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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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