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북부산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12월 26일에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36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강 및 철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사업소에서 FFFFF, GG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원고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조세징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원고의 영업과장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영업과장이 과거에도 무자료 거래를 했고, 고철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징수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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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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