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2015구합53132]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132)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피○엠○스 주식회사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3월 28일 비철, 고철 수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3매(8,341,925,630원 상당)와 ○○○○메탈 주식회사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79매(7,650,731,100원 상당)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교부되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2월 1일 부가가치세 419,295,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실운영자 권○○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아무런 자금 없이 신생업체를 설립하여 과거 거래도 없던 ○○○○메탈로부터 개업 직후 3개월 동안 76억 원 상당의 폐동 대금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 원고 사업장 부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신충균은 ○○○○메탈의 실사주였습니다.
- 일부 거래의 경우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마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 원고는 당초 노마진 정책을 펴면서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는 행위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과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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