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8누4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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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8-누-43790)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7월 3일에 판결을 선고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도과 및 조사 방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된 조사 기간을 넘겨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출된 소명자료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을 넘겨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세무조사 기간 도과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2. 조사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제출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세무조사 방법 위반으로 인한 절차상 무효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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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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