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8. 4. 12. 2015두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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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의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0917 (2018.04.12)

심급: 3심

1.2. 원고 및 피고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세무서장**

1.3.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376 (2015.07.23) 판결

2. 판결 요지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과 과세처분 효력

과세 대상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은행을 실질 차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시기

원심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연대납세의무가 2008년 5월 15일 및 2009년 10월 13일에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사실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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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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