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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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과세처분의 효력

본 판례는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495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년 11월 25일

진행상태: 진행 중

1.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의1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조

2. 판결 요지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1965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폐업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C이며,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2. 과세표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

3.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이고, 과세표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4.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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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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