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1. 4. 22. 2020구합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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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사실관계 조사와 과세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통신이 BB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대표자의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해 부과된 세금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자의 동업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해당 매체로 거래를 하여 세금이 발생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3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과세처분 무효 요건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7268)를 인용했습니다.
4.2. 사건 적용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 대표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
- 접근매체 양도 과정에 원고 대표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세무 당국이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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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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