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7350]
부가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735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국승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AA,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원심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724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2004년, 2005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부분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만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과 처분 과정의 하자가 항상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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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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