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누8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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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사실상 경영 참여 및 감독권 행사가 있는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거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 판결일자: 2018.05.31.
- 원고: 송O수
- 피고: 〇〇〇세무서장
- 심급: 2심
판결 요지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법인세법상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감독 권한 행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로, 세법상 대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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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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