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2017구합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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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667 판례
본 판례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대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실제 경영에 관여한 자가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DD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며, 실질적인 대표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DD건설의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두4231 판결을 인용하여,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행사한 자는 대표자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JJ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DD건설을 설립했고, DD건설의 주된 사업 목적이 JJJ과 유사했습니다.
- DD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들은 모두 JJJ의 직원이거나 JJJ 직원의 배우자였습니다.
- DD건설의 주식은 원고가 배우자 및 JJJ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DD건설의 경리 업무는 JJJ의 경리과 차장이 담당했습니다.
- 원고는 DD건설의 공사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DD건설의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DD건설의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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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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